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문단 편집) ==== 최승우 기고문 ==== 《이관술 1902-1950》에서 안재성은 최승우의 <소위 정판사 사건의 기소 이유서를 박함>이라는 현대일보 기고문이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쇄기술자로서 철야노동과 인쇄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발표의 허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1. 최승우는 출판사의 사무실을 구하려고 9월 중순경 근택빌딩으로 박락종을 찾아가 교섭했다. 박락종이 빌딩 4층을 빌려주었으므로 최승우는 그때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빌딩 4층에 출근하였다. 최승우에 따르면 1945년 10월 경 근택빌딩 1층은 조선정판사 사무실, 3층은 해방일보사, 4층이 동무사, 5층에는 산업노동조사서가 있어서 2층만이 비어 있었다. 2층은 각종 인쇄물 창고로 사용하다가 11월 중순 이후에야 조선공산당 서울시위원회 선전부가 들어왔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부가 옮겨온 것은 1945년 12월 말 경이었다. 특히 이관술이 옮겨온 것은 1946년 1월 상순이 지나서였다. 10월 하순 경 박낙종이 근택빌딩 2층에 있던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에게 위폐 발행을 제안하여 승낙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무렵 공산당 본부는 안국동 행림서원 2층에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반드시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재정부장 겸 총무부장인 이관술이 홀로 근택빌딩 2층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2. 설사 우연히 이관술이 건물 2층의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다가 박락종에게 제안을 들었다고 가정해도 해방된 지 2개월밖에 안 되어 조선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자금지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파렴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일을 이관술이 단 몇 마디 대화 끝에 결정해버렸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 >3. 거액의 위폐를 인쇄할 물리적인 시간과 인력의 문제다. 미군정은 2, 3, 4차 인쇄는 12월 27, 28, 29일 연 3일간 야간 9시부터 매일 밤새 이뤄졌고 5, 6차 인쇄는 2월 8, 9일 연속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한다. 이대로라면 5명의 정판사 직원들은 낮 동안 해방일보를 인쇄하고 밤을 꼬박 세워 위폐를 인쇄하느라 며칠씩 한 잠도 자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 >또한 매회 2백만 원을 인쇄했다고 했으니 매번 백원권으로 2만 장을 인쇄했다는 뜻인데 불과 5명의 직원이 옵셋 인쇄기 한 대를 사용해 9시간 만에 그만한 거액을 인쇄하여 재단까지 해 반출했다는 주장은 인쇄기술에 대한 상식이 조금만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 >기계도 아닌 인간이 연달아 3일간 철야 인쇄노동을 감당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기술적으로도 2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쇄, 재단, 반출하기에는 야간 시간이 너무 짧다. >---- >최승우 기고문을 요약한 안재성의 《이관술 1902-1950》 문장 "2, 3, 4차 인쇄는 12월 27, 28, 29일 연 3일간 야간 9시부터 매일 밤새 이뤄졌고 5, 6차 인쇄는 2월 8, 9일 연속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한다. 이대로라면 5명의 정판사 직원들은 낮 동안 해방일보를 인쇄하고 밤을 꼬박 세워 위폐를 인쇄하느라 며칠씩 한 잠도 자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부분을 부연설명하면 정판사는 1946년 1월 1일 외에는 휴업한 적도 없고 줄곧 야간 연장 근무를 했으며 공판청구서에도 피고인들이 낮에 쉬었다는 기록은 없다. 즉 낮에도 잘 시간이 없었다. 발표에 따르면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연이어 인쇄노동을 했다는 말이 된다. 최승우가 말한 입주 시기인 12월에서 1월까지는 증인으로 출석한 행림서원 주인 정기섭의 장남 정영기의 증언과 일치한다. >정영기(증인): (행림서원 건물을) 9월 상순과 중순부터 어느 단체가 사용하고 간판에는 우리 서원이라고 붙어 있었다. 12월 15일에 일부가 이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부가 이전한 것은 1월 중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재정이 풍족하다고 했다가 부족하다고 했다가 하며 말을 바꿨다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검사가 처음 위폐를 인쇄했다는 1945년 10월에는 재정이 풍족해서 범행동기가 없었고 검사가 위폐 인쇄했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 점점 재정이 궁핍해졌다는 얘기다. 만약 위폐를 인쇄했으면 재정이 점점 풍족해졌을 텐데 실제로는 풍족했다가 점점 궁핍해졌다. 검사가 처음 위폐를 인쇄했다는 1945년 10월은 해방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시기라 공산당의 위세가 대단해서 정치자금이 조선공산당에 대량으로 유입되었으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찍을 이유가 없었다. 검사가 위폐가 인쇄했다고 주장한 날짜 이후 정판사 외상장부에는 조선공산당과 해방일보로부터 받지 못한 수만원씩이 적혀 있었다. 위폐 인쇄했다면 정판사 외상부터 갚았을 것이다. 권오직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관술은 언양과 입암의 땅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면 돈을 마련하려 땅을 팔 이유가 없다. 미군정은 최승우 기고문을 실은 현대일보를 비롯해 위폐사건 공판 내용을 가감없이 보도해온 조선인민보, 중앙신문을 폐간했다. 중앙신문 직원 10여 명이 헌병에 체포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